장애인연금, 소득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준 총정리
💸 장애인연금, 소득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준 총정리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소득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과 신청인의 장애등급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 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일정 소득 구간 내의 장애인에게도 생계안정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계셔서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퇴직연금 등 소규모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정액 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기준을 상세히 파헤치고,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수급 가능한 경우를 명확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소득 평가 방식을 단계별로 해체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격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연금, 소득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함께 살펴보시죠.
📋 목차
🔎 장애인연금과 소득기준의 핵심 관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선별적 복지급여입니다. '선별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장애인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됩니다. 그 조건의 가장 큰 축이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특히 소득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정해진 소득 기준선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선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2025년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규모의 기준중위소득 40% 금액보다 낮거나 같아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가구원별 소득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40%)
따라서 1인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81만원 이하라면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순수 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릴 다양한 소득과 재산이 변환된 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관리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점은,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과 장애등급 요건(보통 1~3급)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득 부분부터 정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전체 자격 판단의 첫걸음이 됩니다.
📏 소득기준 세부 해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부조 제도에서 적용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에서 변환된 가상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실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월급, 상여금), 사업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종류의 현금 수입이 해당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친척의 지원금 등 부정기적 수입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고 시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장애인연금 자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 등 일부 복지급여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월급은 적더라도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자격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재산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장애인연금 신청자들이 가장 혼동하고, 또 간과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실제로 월 5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다면 기준을 충족할 것 같지만, 평가 대상인 재산(예: 1억 원 상당의 작은 전세자금)에서 환산된 월 소득이 추가되면 기준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월 70만원의 안정적인 파트타임 소득이 있다면, 오히려 수급 가능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값이 관건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실제 사례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 ‘김씨’의 상황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급 장애를 가진 1인 가구이며, 약간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아르바이트와 적은 예금을 가진 경우
- 근로소득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 60만원
- 금융재산 (예금): 1,500만원
- 주택: 없음 (전세 거주)
- 자동차: 없음
먼저 실제소득은 월 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기본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김씨의 예금 1,500만원은 공제액보다 적으므로,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소득인정액 = 60만원 (실제소득) + 0원 = 월 60만원입니다. 앞서 본 1인 가구 소득기준(약 81만원)보다 낮으므로, 재산 기준과 장애등급까지 충족한다면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 2: 퇴직연금과 소규모 주택을 가진 경우
- 연금소득 (퇴직연금 수령): 월 4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 주택 (단독주택 평가액): 2억 8천만원
- 자동차: 없음
실제소득은 월 40만원입니다. 재산 환산액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1) 금융재산: 500만원 (공제액 2,000만원 미만) → 환산액 0원.
2) 일반재산(주택): 기본공제 2억 4천만원을 적용합니다. (2억 8천만원 - 2억 4천만원) = 4천만원. 여기에 연환산율 4.17%를 적용하면 연간 환산소득은 4천만원 * 0.0417 = 1,668,000원. 이를 월액으로 나누면 약 139,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소득인정액 = 40만원 + 13.9만원 = 월 약 53.9만원입니다. 이 역시 1인 가구 기준 81만원을 크게 밑도므로, 소득 기준은 통과합니다.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 비교적 복잡한 가구 사례 계산
위 표의 첫 번째 사례처럼, 소득과 재산이 모두 많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업소득과 지원금을 합쳐도 실제소득이 낮고, 재산도 적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이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계산 연습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계산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사전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상담원이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있지만 수급 가능한 실제 사례 분석
실제 생활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안정적이지 않은 저소득을 벌어들이거나, 재산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제도가 의도한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여 기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A: 간헐적 일자리를 가진 분
이분은 경증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계십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지만, 날씨나 건강 상태에 따라 출근이 불규칙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50~70만원 선으로 오르내립니다. 주거지는 월세이고, 예금은 생활비를 위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은 변동이 크지만 평균 60만원으로 잡고, 재산은 미미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81만원을 넘지 않아 장애인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핵심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평균치가 낮다는 점입니다.
사례 B: 퇴직 후 소액의 연금을 받는 분
뇌병변 장애 2급으로 조기 퇴직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며 월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인 1인 가구이며, 작은 연립주방(평가액 약 1억 8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기본공제(2.4억원)를 받으면 재산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연금소득 45만원 뿐입니다. 이 분 역시 소득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여 장애인연금을 추가로 받으며 생활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재산 공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사례 C: 배우자 소득이 낮은 2인 가구
시각장애 1급인 본인은 무소득이며, 배우자가 시간제 교사로 월 90만원을 버는 경우입니다.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약 138만원입니다. 부부의 실제소득은 90만원이며, 재산은 보증금 있는 월세 주거지와 적은 예금뿐입니다. 재산환산액이 거의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은 9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기준액보다 낮으므로, 장애등급과 재산 기준까지 통과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있다 = 무조건 불가능’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득의 규모, 안정성, 재산과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 사례들과 유사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자격 요건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 신고 및 신청 절차 가이드
자신이 수급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지고 있으나, 처음이거나 서류가 복잡한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 증명이 핵심입니다.
1.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배포하는 양식.
2.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명서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재산 증명 서류: 주택 등기부등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전체 계좌).
5.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6. 통장 사본: 급여 지급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 장애인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
가장 중요한 단계는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추후 조사에서 발각되면 과태료는 물론 이미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잊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모든 금전적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와 증빙 서류 준비법
장애인연금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미리 알고 예방한다면, 불필요한 거절이나 지연을 막고 성공적인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1: ‘소규모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조금 버는 거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카페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와 연계되면 이러한 소득은 거의 대부분 파악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2: ‘가구원 범위를 잘못 설정함’
장애인연금의 소득·재산 평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성인 자녀가 별도 세대주로 분리되어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는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구원(예: 방을 빌려주는 세입자)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여 가구원 수를 잘못 신고하면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져 수급 자격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가장 흔한 실수 3: ‘증빙 서류의 불일치’
예를 들어,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 잔액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의 금액이 다르다면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상태로, 그리고 서로 정보가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시점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4: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수급 자격을 얻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어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변동 신고를 통해 재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주민센터 상담원과의 투명한 소통입니다. 모호한 부분은 미리 질문하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확인을 받으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가능성 높이는 실전 꿀팁
소득이 있더라도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적 팁이 있습니다. 단, 이 팁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권한 내 조정을 하는 것이지, 부정한 방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팁 1: 소득 인정 시점을 고려한 신청 타이밍
소득평가는 주로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규칙한 소득 패턴을 가진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시기를 포착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 일자리의 경우 업무가 없는 철에 신청하여 평균 소득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신청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변동 신고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팁 2: 재산 배분에 대한 이해
앞서 설명드린 재산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에서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몰려 있다면, 가구 전체 재산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의 합의 하에 일정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공제액을 중복 활용할 수 있다면(법적, 세무적 문제 없이 가능할 경우),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노무사,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
🚀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 행동 가이드
팁 3: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활용
장애인연금만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다른 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기준(중위소득 40%)을 살짝 초과한다면,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등 기준이 더 높은(예: 중위소득 50% 또는 60%)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 하나의 제도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성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팁 4: 전문 상담 활용의 적극성
복지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변경 사항이 잦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률복지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복지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들은 다양한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조언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첫 신청에서 거절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상황이 변하거나, 재심사에서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FAQ
Q1. 월 10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1인 가구라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월 소득 100만원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약 81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인 이상 가구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어 환산액이 0에 가깝다면, 가구 기준금액(예: 2인 가구 약 138만원) 내에 들어올 수 있어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2. 자녀가 용돈을 주는데, 이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금전적 지원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해 준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명절 선물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원 등 비정기적·일시적 지원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3.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아예 없어도 못 받나요?
A3. 그렇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주택만 소유하고 실제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에서 환산된 월 소득이 81만원을 넘을 수 있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공제액을 적용한 후의 순 재산가액이 중요합니다.
Q4. 배우자 소득이 높아서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A4. 배우자 소득이 매우 높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가구 단위 평가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에 전부 포함됩니다. 배우자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2인 가구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배우자 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거절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거절 통지서를 받으면 그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초과, 장애등급 불충분 등 이유가 명시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Q6.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A6. 아닙니다. 수급자가 직접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이를 지체 없이 (보통 변동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재심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장애인연금과 근로장려금(EITC)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7.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도 소득기초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변동 신고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 전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Q8. 인터넷이나 전화로 소득기준만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8. 정확한 자격 판단은 공식 신청과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전 예상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간이 자격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구원의 대략적인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이는 참고용이며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참고를 목적으로 하며, 최신 법령 및 지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관련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판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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